거래 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0,000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이내 협의 | 상한요율 0.7%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 |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전세금 월세: 보증금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 차임액×70)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0,000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이내 협의 | 상한요율 0.6%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거래 내용 | 상한요율 |
매매·교환 | 0.5% |
임대차 등 | 0.4% |
거래 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0.9% 이내 |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 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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