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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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전체 매 | 관리자 | 2023.05.04 | |
거래완료 매물 재노출 서비스 종료 안 | 관리자 | 2022.02.25 | |
거래완료 방치매물 모니터링에 따른 과 | 관리자 | 2022.02.25 | |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개정 안내 | 관리자 | 2020.08.03 |
제목 | 거래완료 방치매물 모니터링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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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25 16:32:00 | ||
첨부파일 | |||||
「한국부동산원」의 거래완료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의 삭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거래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여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실제 부과 될 예정입니다. 이에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개업공인중개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거래완료된 매물은 지체없이 거래완료/노출종료 처리하여 과태료 부과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 방치매물의 노출종료 발생 시 광고주에게 개별 문자 안내 - 매일 오전 09:00 방치매물 노출종료 발생에 대하여 휴대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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