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스 매물신고 운영
㈜부동산포스(“회사”)는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http://www.kiso.or.kr/부설기구/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온라인부동산매물광고자율규약)에 따라 매물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허위매물(거짓매물)의 정의

  1. 거짓•과장된 가격의 매물
  2. 매도자 사칭 매물
  3. 노출 기간 중 거래가 완료되거나 철회되었음에도 삭제 처리 되지 않은 매물
  4. 가격 이외의 매물정보가 사실과 다른 매물(층,향,면적 등의 매물정보가 사실과 다른 매물,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번호로 노출하고 있는 매물을 포함)

2. 게재 금지 매물(정의)

  1. 허위매물(거짓매물)
  2. 공•경매물건 : 공•경매매물은 입찰 가능 가격을 매매가로 표기함으로써 고객에게 오인 또는 혼동을 줄 수 있기에 등록을 제한합니다.

3. 매물신고(소비자)

  1. 소비자는 부동산포스 부동산 매물의 상세페이지에서 [허위매물신고] 또는 [매물신고] 메뉴를 통해 매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거짓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신고 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며, 신고자는 동일 중개사무소의 매물에 대해서 1일 2건까지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자는 한 달 내 최대 5건까지 거짓매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한 사유와 내용은 신고받은 중개사무소에 전달됩니다.
  4. 소비자의 신고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소비자는 14일의 기간 동안 신고가 제한되며 신고 제한을 받은 횟수가 최근 3개월간 10회 이상인 경우, 반복적 거짓 신고자로 판단하여 최대 6개월간 신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허위매물신고] 또는 [매물신고]를 위한 신고 접수 진행, 거짓매물 검증 및 허위신고 판단 등 신고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운영합니다.
  6. 허위매물 신고 결과에 대한 제재 조치에 이의가 있는 소비자는 조치 시점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매물관리(중개사무소,개인)

  1. 신고된 매물은 일시 노출 중단 될 수 있으며, 신고매물을 전송한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중개사무소 회원, 매물 신고자에게 신고 사실이 전달됩니다.
  2. 신고매물에 대한 처리는 당해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매물관리페이지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부동산클린매물관리센터는 신고매물의 허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업체의 중개사무소 회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매물에 대해 부동산정보업체의 중개사무소 회원에게 부과된 패널티에 따라 매물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반복적 게재 금지 매물 게시 중개사무소에 대해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제재 조치에 이의가 있는 중개사무소는 조치 시점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물신고에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1600-7186(KISO 부동산클린매물관리센터)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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